[시사정치] 檢, 수사지휘권 폐지하되 재난·선거사건 등 유지 요구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중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여야 4+1 협의체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도 재난·테러 사건, 선거 사건 등 일부에 대해선 개입권을 유지하고, 이와 관련한 검찰의 요구를 어기는 경찰은 반드시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검찰의 최종 의견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보완 필요사항'에서 검찰은 "검·경의 수평적 협력관계 도입에 공감하나 수사 지휘가 폐지되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실효적 사법 통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더라도 경찰의 검찰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수사 종결여부 협의'를 의무화하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범죄를 법정화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란·외환, 대공, 선거, 노동, 집단행동, 출입국, 테러 및 이에 준하는 공공수사 관련 범죄, 국회의원·지방의원·공무원(4급 이상, 5급 이하인 기관장) 관련 사건, 13세 미만의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규모·광역성·연쇄성·수법 등에 비추어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범죄 등이 그 목록이다.
https://news.v.daum.net/v/20191209113551707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 중에는 검찰만이 형사사건을 재판에 넘길수 있는 기소독점주의와 검찰의 판단하에 재판에 넘기지 않을수도 있는 기소편의주의가 있는것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수사권과 경찰 수사를 지휘할수 있는 수사지휘권도 갖고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에 꼭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 구속 영장 등의 영장 청구도 검사만이 할수있죠.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안이 있는데 그중에 공수처가 담당할 만한부분 즉 선거.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여전히 행사하고 싶다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네요. 정치질 하고 싶다고 졸라대는꼴이 참 투명한 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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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이 조국장관 털듯이 나경원 베스트를 털었으면 니들 주장 들어 주는 사람들 있었을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