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편의점 유통기한 2년지난 맥주
1
2147
Updated at 2020-08-14 14:34:48
편의점 유통기한 2년 지난거 신고했는데 별 제재는 없을듯합니다
시청에서는 과태로 30이라는데 맥주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내가 구입하고 다시 판매하는거 적발해달라고 이중 처벌될수있게 해달라고 해도
별 의미없고
편의점본사에서는 유통기한 지난지 이삼년되도 맥주라 별 문제없고
편의점에서 맥주구입시 더 없다고하더니
다음날 또 유통기한 3년 지난거 꺼내놓고
상습적인듯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유통기한 지나서 판매해도 별 문제없고
탈이 나서 병원가고 치료받고해야 보상받고
제가 원하는건 보상금보다 제재를 원하는데 쉽지않네요
편의점이나 마트 가계에서 물건 구입시 유통기한 잘 보세요
유통기한 지난거 많습니다
탈나면 보상금 받아도 손해죠
18
Comments
글쓰기 |
겁나 웃기네요. 맥주의 상태를 떠나서 유통기한이 지나서 유통하는것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